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1만307원 결정

전년대비 시급 373원, 월급 7만 7957원 인상 최저임금 8590원 보다 시급 1717원, 월급 35만 8853원 많은 금액

2019-10-02     김현아 기자

[매일일보 김현아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7원, 월급 2,154,163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9,934원 대비 3.75%(373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17원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79만 5,310원보다 35만 8,853원 많은 215만 4,163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월 7만 7,95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유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