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3.3㎡당 10만6000원 늘어나

2019-09-15     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다.

국토부는 15일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1㎡당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용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