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실장, 조국 딸 논문 논란 관련 입장 번복

김 실장 “‘지금 한다면 불법’라는 표현 잘못된 것”

2019-08-21     전기룡 기자
김상조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다.

김 실장은 21일 오전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제도가 개선돼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