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접수

2019-06-27     김재덕 기자
영암군청

[매일일보 김재덕 기자] 전남 영암군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내달 4일까지 받는다.

융자대상은 자립 욕구가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며,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연이율 1%(연체이율 4%)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은 영세 상업인에 대한 사업 자금, 천재지변 및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대학교 학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