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들 KT 채용의혹 주장에 한국당 "음해" 일축

KT새노조 "채용비리 청문회" 요구

2019-03-18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의원 외에도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정치인 자녀들이 KT 유관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이는 구조적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당은 "정당한 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있다"며 '음해'라고 일축했다.

KT 새노조는 1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황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또 정갑윤 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새노조는 "우리는 KT의 이러한 구조적 정치유착이 MB의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다음달 4일 국회 청문회에서 채용비리 포함 KT 경영 전방을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황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고 일축했다.

이어 "황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다.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1월이다.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황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라며 "아들의 KT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더욱이 당시 황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 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라며 "법무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명백백 사실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