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망언 3인방’ 당 윤리위 회부...김진태 전대 출마자격 박탈 위기

2019-02-12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모독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전당대회 이전 당권권 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하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여성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순례 의원은 출마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주 우리 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는 자한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세 의원의 징계) 문제를 중앙윤리위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이유로 "공청회에서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며 "또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당 김 의원과 이 의원 주최로 열린 5‧18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5.18을 '80년 광주 폭동',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망언을 쏟아낸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나 역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자신 역시 윤리위에 회부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5.18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며 "한국당은 5.18 관련 진실 왜곡하거나 정신 폄훼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윤리위 징계 시점과 관련,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이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 두 사람은 전당대회 출마자격이 박탈된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두고 있다. 이 경우 윤리위는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날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김진태 의원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에서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다"라며 "앞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광주에 내려간 그는 스스로 망언을 한 적은 없다며 유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 또 유공자 명단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이종명 의원 역시 의원직 사퇴를 언급하면서도 5·18 북한국 개입 여부를 검증할 것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