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책 발표 앞두고 갈등 ‘최고조’

최장 8년 임대기간 연장·분양전환시 저리 대출 검토
임차인 “실효성 없는 대안” 일축…22일에 시위 계획

2018-12-03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임박해오자 이달에 대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임차인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분양전환금을 대출해주거나, 분양 전환 포기시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나 임차인들은 두 대안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최장 8년 동안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도 발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발맞춰 사업 주체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결정시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대안 마련에도 임차인들의 불만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임차인들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또는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선 분양 전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전환가를 낮출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며, 기계약된 내용 변경은 소급 입법에 해당해 산정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임차인들은 매달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여는가하면, 전국 66개단지 5만여명의 청원서명록을 청와대에 접수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발의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판교지구의 10년 공공임대 59㎡(24평)의 예상 감정가액은 7억6000만원이다. 임대보증이 1억∼2억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는 “비슷한 입주 시기의 수도권 지역 민간·지방도시공사의 확정분양가는 3.3㎡ 당 600만~800만원 선인데 LH의 판교는 3.3㎡당 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대안과 관련해선 “5억~6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서민이 감당키 어렵다”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우선분양전환권’이 핵심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