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 간다니 황당”

2018-10-12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 간다는 황당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냐”라며 비판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국토부 무서워 주택청약 신청조차 못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