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 ‘왕진’ 쉬워진다

2018-09-21     안지예 기자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왕진(방문진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는 왕진에 대한 의료수가를 높여주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왕진에 대한 진료비 지급 근거가 구체화 돼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진의 방문 진료가 쉬워지게 됐다.

현행법상 진료비 체계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의 요청으로 방문 진료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진료비나 교통비 외에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왕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동안 왕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지난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왕진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며 왕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문가들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