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B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2018-09-18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금융당국이 KDB생명에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동일한 결과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조위)는 18일 KDB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과소 지급한 연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KDB생명이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금감원이 이날 분조위 회의 결정 내용을 정리해 지급 권고 결정문을 조만간 KDB생명에 통보할 예정이며, KDB생명 측은 금감으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으면 내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