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며느리에 '몹쓸 짓' 50대 징역 2년6월 선고

2007-06-30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57)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은 며느리를 성폭행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뒤 큰 며느리를 성폭행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큰 피해를 준 만큼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작은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말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지난 1월17일 큰 며느리 A씨(21)을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