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양귀비 불법재배한 60대 남성 적발

2018-05-16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의 특별단속기간 (4.2 ~ 7.13) 중 1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도서 지역에서 A씨(62세, 남)의 집 텃밭에서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58주를 압수하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돼 있다.

보령해경은 7월 13일까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활동 중으로, 도서 지역에 대해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여 마약유 공급원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과거부터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설사, 배앓이, 통증 완화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속해서 음용 하면 향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