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 관련 범죄자’ 공천 배제…靑 7대원칙' 일부 반영

2018-01-24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성(性) 관련 범죄자는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민주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및 도덕성검증 기준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성 범죄와 관련,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