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울산지법, 中企 회생컨설팅 MOU 체결

2017-09-1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울산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납금 비용 환급도 지원하게 된다.

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은 “회생가능성 있는 위기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기업의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주, 제주지법 등 미협약 법원과도 협업확대를 추진해, 전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