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52%, 분석보고서 게시 규정 위반

2010-08-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비즈]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코스닥시장의 상장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게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게시율이 48.3%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회원)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감리 실시 결과 위규정도에 따라 적정한 조치와 함께 위반회원은 '코스닥증권시장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있는 투자정보가 투자자에 적절히 제공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