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230억원 채권반환 소송

2010-07-28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비즈] 금호산업이 23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최근 A부동산 시행사와 B은행을 상대로 "예금 230억원을 인출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과 A사는 서울의 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 파트너였지만, A사가 1000억원대 자금 조성에 실패한 뒤 금호산업은 230억원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A사는 금호산업에 협조하지 않았고, B은행도 공동명의 계좌라는 이유로 예금 반환을 거부하자 금호산업은 A사와 B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