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 눈 가린 ‘건강기능식품’ 판매

유통기한·섭취방법 미기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다수

2016-08-22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국내 소셜커머스 3사(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통적으로 이들 3사 모두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미흡하게 기재한 것이다. 특히 유통기한, 섭취 시 부작용에 대한 정보조차 없어 소비자들의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판매를 개인판매자로 돌리면서 3사 중 판매정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살펴보면 건강식품의 경우 △식품유형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제조연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수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등을 고지해야한다.

소셜커머스 3사는 해외 건강식품에 대한 필수정보 표기 시 위 항목 중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등 다수의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해외에서 배송돼 알 수 없다’거나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필수적인 기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 마저 “수입제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성분을 혼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시점에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혀 소비자는 제품을 받기 전까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통되는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 준비 후 주문 시스템’, 즉 판매자가 일정량의 재고를 쌓아두고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상품을 판매한다. 물론 준비된 상품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판매자 재량껏 매진처리 하거나 초과 주문량만큼 수급한다.

반대로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선 주문 후 준비’ 시스템인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니 한 번에 일정량 이상 들여와야 관세 등 여러 비용이 절감되면서 판매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셜커머스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말고는 정해진 유통경로나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표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야할 모든 필수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들은 “해당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물리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정보가 누락된 경우 항목과 관계 없이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