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3연승에도 끝나지 않는 경영권 분쟁

외부지지 얻어야 경영권 지킬 수 있어

2016-06-2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이하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수 차례 패배했지만 무한 주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7일 롯데그룹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승리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이번까지 3연승을 했다.

이번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은 현 경영진인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해임과 동시에 자신을 이사직에 선임한다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5일 주총 직후 “신동빈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현 임원진 해임과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롯데홀딩스의 무한 주총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이 무한 주총을 시사한 것은 어느 한 쪽도 확실한 과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임원지주회 6%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7.1% △롯데재단 0.2%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LSI는 순환출자에 묶여 있어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와 가족 및 롯데재단의 표를 얻어도 과반 득표가 안된다. 신 회장 역시 자신이 순수하게 보유한 지분으로는 과반 지지가 안된다. 이 때문에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종업원지주회는 10년 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 직원 1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직원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총장에서 표를 행사한다.

신 전 부회장은 이 같은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총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 전 부회장)지지를 표명하는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회원들 스스로 현재의 불합리한 종업원지주회 의결권 행사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측의 ‘해임안 무한 상정’ 움직임과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무리한 주장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임직원과 주주,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