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선정 지침’ 개정

지역 중소업체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가능성 높인다

2015-11-15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앞으로는 지역 중소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먼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때 평가항목으로 ‘지원 서비스 능력’을 추가했다. 이 항목은 기술·인력·장비 등을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업신뢰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별로 0∼15점을 부여하던 것은 11∼1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격차를 작게 하면 중소규모지만 재무상태가 견실한 기업이 작은 규모 탓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든다.

아울러 제한경쟁입찰 때 제한 요건의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지침에는 사업능력·기술능력·자본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준이 없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과도한 제한으로 대기업 외 기업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된 지침에는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 금액이 드는 추가공사 등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됐다.

또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수의계약 금액은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됐다.

개정된 지침에는 입찰 무효 사유가 13개로 기존(7개)보다 세분화해 담겼다. 또 입찰을 무효로 할 때는 그 사유를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추첨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최저(최고)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하고, 써낸 가격도 같은 때만 추첨으로 선정하게 했다. 입찰 가격을 더 높게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상황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관 등 주택법에 따른 자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구 등도 입찰가격 상한을 정할 때 자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됐다.

현재는 입찰가격의 상한을 정할 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건축사나 기술사 등으로 한정돼 과도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된 지침에는 민간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기준이 마련됐다.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법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지침에는 입주 초기 등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