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화물차 불법행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광양경찰서 태금파출소 박대성 순경

2015-07-13     이창식 기자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적재물량초과, 불법구조변경 등 도로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법규위반행위를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대형화물자동차 음주사망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63%)역시도 화물차 운전자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다수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차안에서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대다수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의 불법 운송행위는 2010년 2만5674건, 2011년 3만4694건, 2012년 3만5914건, 2013년 3만7668건, 2014년 3만7809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로 인해 매년 1,2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4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인식과 개선이 시급하다. 법규위반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