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6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기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미뤄

2015-04-27     민경미 기자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지난 10여년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다음 달 중으로 야당과 협의해 6월 임시국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미루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회부된다.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된다.

하지만 당정은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자칫 야당과의 관계가 냉각될 것을 우려해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도부와 협의도 더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내부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도 북한인권법 관련한 협의를 열심히 추진해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개회를 하자마자 통과시키겠지만 만약 불가능할 경우 그때 가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북전단 살포문제 또한 5월 달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북한인권법 문제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에 의해 채택돼 유엔총회에서 매년 논의되고 채택돼왔다"며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인권법이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도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당안을 제출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실태 우려하고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며 "북한 동포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런 흐름에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