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특교세 10억원, 피해자·자원봉사자 위한 것”

안행부, 경기·안산이 요구한 120억원 향후 국비로 지원

2014-04-25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을 위해 경기도와 안산시에 지급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희생자 가족 편의를 위한 지원비용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일각에서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정부에 특별교부세 120억 여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8.3%인 10억원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안행부는 특교세로 지원한 10억원은 세월호 피해자·자원봉사자 등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긴급 지원한 것이라 설명했다.

안행부 측은 “경기도 안산시가 요구한 120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습계획에 따라 심의를 거쳐 특교세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