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제대로 쓰는지 좀 봅시다”

교육부, 사립대 등록금 회계 분리·운영 입법예고
학생 등 내부 구성원의 등록금 사용 감시길 열려

2014-02-12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사립대학교가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등록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등록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가 분리·운영된다. 재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비회계를 ‘등록금 회계’와 ‘비(非)등록금회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된 교비회계를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행 ‘등록금회계’는 명칭에 ‘등록금’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재원이 등록금뿐 아니라 단기교육 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등으로 다양해 사립대가 회계장부상 등록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회계’의 재원을 등록금만으로 한정,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해 등록금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상 등록금 지출 내역을 학생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가 분리돼 학생 등 학교 내부 구성원이 등록금 사용을 감시할 길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