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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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설명회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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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어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정보를 확인, 요금 등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경우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관내 주민에게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천시청 등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하고, 모든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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