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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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4.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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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배달용 오토바이·마을버스도 친환경 교체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중 시민체감형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자료=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또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고 마을버스 1581대 중 경유 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가산·구로디지털단지를 비롯한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먼저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다.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회현동·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300만원까지 상향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이날 일상 속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도 제시했다.

첫 번째 분야는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다. 이에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오는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 ‘경유 마을버스 제로’를 목표로 내년부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비와 국비 각각 50%씩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400대를 전기차, LPG자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두 번째 분야는 가정·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 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사무소가 정기점검과 필터 주기적 관리를 맡도록 한다.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소 등 소규모 배출시설이 밀집한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주유소·인쇄소 등에는 올해 중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한다. 측정기는 2022년까지 동 단위로 총 25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회전이 잦은 경찰버스와 자동차 정비업소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버스가 엔진을 끈 상태에서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녹색교통지역에 전원공급장치 30개를 설치하고 연내 비상대기장소 1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와 협력해 경찰버스의 전기·수소버스 전환도 추진한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중고차 시세인 3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환경부에 보조금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어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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