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 가입 가능한 정책공제상품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메리츠화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공동 개발한 태양광발전소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 기업휴지손해, 원상복구비용 등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은 필수 가입 항목이다. 기업휴지손해와 원상복구비용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보험은 발전용량 500kW 이상인 발전소만 가입할 수 있어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100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도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번 상품은 이 같은 부분들을 보완해 10kW 이상이면 지역‧용량‧설치위치별 인수제한이나 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을 확대했다.
연 보험료(필수 가입 2개 항목)는 태양광발전 30kW 기준 20만4000원, 50kW기준 33만2000원, 100kW기준 73만9000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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