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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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 오른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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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 영향
서울·광주·대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32%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분양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14.17% 올라 전국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2005년 도입 이후 매년 4월 30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1개월 이른 3월에 발표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등 우려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3개 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용산구와 동작구가 각각 17.98%, 17.93% 상승률을 기록해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상위 2, 3위를 기록했다.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개발사업 추진 기대감 등이,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이 반영됐다.

시·군·구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23.41%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시세가 오른 것이 반영됐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9.13%)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낮은 편”이라며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그동안 실거래가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더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가격대별, 면적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편차를 보였다.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약 928만7000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원(약 291만2000호, 21.7%)은 5.64%, 12억~15억원(약 12만호, 0.9%) 공동주택은 18.15% 상승해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만1000호, 6.7%)은 3.76%, 60~85㎡(545만호, 40.7%)는 4.67%, 102~135㎡(97만1000호, 7.3%)는 7.51%, 165㎡ 초과(9만1000호, 0.7%)는 7.34% 올랐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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