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심사·관리종목 기준에 업종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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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심사·관리종목 기준에 업종 특성 반영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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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혁신기업의 상장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심사와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기준을 업종 특성에 맞춰 세분화한다. 거래소는 12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코스닥시장본부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이나 모바일게임 등에 대해 차별화된 상장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중점심사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재무요건과 관련해서도 매출액 변동성이 큰 업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다. 거래소는 외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업종별 상장심사 세부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연내 업종별 상장관리 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또 코스닥 상장·관리종목·상장폐지 기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자로 코스닥시장본부를 기존 6부·1실·24팀·1개 태스크포스(TF) 체제에서 7부·26팀·2TF 체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상장관리부를 신설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조직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리고 기업 공시제도 교육 및 내부회계시스템 구축 지원 등 기업 지원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한다.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 등 중장기 전략 과제를 담당하는 미래전략TF, 기업성장 지원 및 상장유치 업무를 통합한 혁신성장지원부도 신설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을 신설,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 이전상장이 적용되는 코넥스 기업은 상장심사 시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 안정성 심사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상반기에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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