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이자율 연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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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 평균이자율 연 353%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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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사채업자와 접촉해 금리 조정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 신청 1762건의 평균 이자율이 연 3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가 의뢰한 불법사채 거래내용 총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순이었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명세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고리사채는 꺾기,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라며 “피해를 봤다면 계약 관련 서류와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 대부금융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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