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대체마련에 분주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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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대체마련에 분주한 기업들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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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내년 1월 시행…적용 사업장 범위확대 및 사업주 처벌강화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달 15일 공포되면서 원청사업주의 업무 상 안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분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달 15일 공포됐고,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부개정은 28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원청이나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됐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법 적용사업장은 250만7000여개다.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사내도급과 관련해 법 적용 장소가 기존 22곳에서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로 확장된다. 원청이나 사업주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형 등 법 위반 시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행정상으로는 사업주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공개 심사업무는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안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고, 필요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안전 부담 때문에 전문업체만 선별해 맡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이 도급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책임 또한 강화되면 기업들이 상당한 준비를 해야한다”며 “기존에는 하청업체 사업장 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었으나, 사업이 이뤄지는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인건비 등 필요이상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말했다.

경영자총협회도 “과잉처벌의 소지가 크다”며 “특히 사업주만 처벌받는 것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위험 작업은 오히려 전문 협력업체에 맡겨야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전문성이 비교적 부족한 기업에서 바뀐 법에 따라서 대응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근로자 안전사고가 줄어들면 기업에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2017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은 보상금과 간접손실액 근로손실일수를 포함해 약 22조1802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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