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진상규명위 가동해 원인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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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진상규명위 가동해 원인 밝힌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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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화 조속 추진/산업재해 발생시 공공기관장 처벌 강화
30일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당정이 5일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를 조속히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하청 구분 없이 기관장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조치 의무 위반시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법안 통과 이후에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사업주의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당정이 밝힌 후속조치 합의내용에 따르면 진상규명위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내놓게 된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 이행 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으로,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대화 채널부터 재구성된다.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개사가 개별적으로 구성한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 근로자 대표를 추가로 참여시켜 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가 협의해 전문가를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구성이 완료된 협의체에서 전환방식, 임금,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합의토록 지원한다. 이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경상정비 분야도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고용 안정성 개선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고용불안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당정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이 같은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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