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메일로 KT 서류전형 합격 통보받았다...여론공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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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메일로 KT 서류전형 합격 통보받았다...여론공작수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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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선고 내려지자마자 언론플레이로 사안 본질 흐려”
지난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자신의 딸의 이름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딸은 분명히 합격통보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 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 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도 분명히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엊그제 김경수 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댓글여론조작’의 일단이 드러난 마당에, 정권으로부터 기획된 의도된 ‘여론공작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언론과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정권의 공작이나 기획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의도하는 그 어떤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적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갈 것”이라고 했다.

시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해 김 의원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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