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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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청신호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1.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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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
KB국민은행 총파업.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19년만에 총파업을 했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신청자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재취업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희망퇴직자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실시 합의는 노사 임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했다. 파업 전후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모두 중단됐다.

한편 지난 2015년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해 매년 말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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