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지역주민 채용한 관내 기업체에 임금지원 선제적 조치 나서
상태바
인천 남동구, 지역주민 채용한 관내 기업체에 임금지원 선제적 조치 나서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1.11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남동구청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조성’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한편 11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일자리 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지원을 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이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구민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민이 고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추진은 남동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며 올해 예산인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까지 남동구민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장 4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턴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채용 1개월 후부터 지원하던 것을 채용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변경해 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는 사업을 통해 지원조건 및 기간 연장을 통해 근로자 재직률을 높이고 및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체이다.

더불어 근로자의 기본급이 2019년도 남동구 생활임금 기준(시급 9490원, 월 209시간 기준 198만3410원) 이상일 경우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 상당액을 지원한다. 또 청년이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남동구는 지난 2017년부터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에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기준으로 정해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 200명의 남동구민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으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전년도 목표치인 35%를 달성했다. 올해에도 2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환경 실태조사와 현장 실사 결과, 기업체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남동구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