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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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된다
  • 김정종 기자
  • 승인 2018.1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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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해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는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열려 전국적으로 총 3억3천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으며, 시의 신북·가산·내촌·창수면 일대의 약 454만8천874㎡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454만8천874㎡가 추가 해제되면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제외)의 총 면적은 19만5천857㎢로 시 전체면적의 23.7%를 차지하며, 지난해 말 24.2%에 비해 0.5%가 감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는 시가 올 1월부터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이뤄낸 성과로 신북면 금동리 72만5천522㎡, 가산면 금현리 224만4천104㎡, 우금리 30만2천486㎡, 정교리 64만5천843㎡, 내촌면 진목리 41만952㎡, 창수면 추동리 21만9천967㎡이며, 타 지역에 비해 해제된 면적이 다소 적어 아쉽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천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해 8월 소흘읍 송우리·무봉리 탄약고 주변의 319만7천119㎡가 해제됐으며, 같은 해에는 소흘읍과 가산면의 519만8천345㎡가 추가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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