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인멸 우려 없어”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가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의 내용과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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