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강정마을 사면복권’과 관련, “대법원이,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그 종료가 되는 데에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과정에서 ‘올해 안에 사면복권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사면복권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법에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면대상과 관련, 외부 활동가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마을주민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어떻게까지 구별할 수 있을지, 이주시기로 할지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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