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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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압수수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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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일부 부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기 분당결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부터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비서실, 행정지원실, 정보통신과, 기계실 등 4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페진상조사특위는 이 지사를 친형 강제 입원조치, 여배우 스캔들, 구단 강제자금 조성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에도 분당보건소와 성남시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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