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무주택자 청약 추첨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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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무주택자 청약 추첨 우선 공급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0.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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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해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신규 아파트 당첨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추첨제 대상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또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입주권 소유도 유주택자로 간주돼 인기지역 신규입성 가능성은 낮아진다.

밤샘 줄서기 등 공급신청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식으로 공급해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원 배우자도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가구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아닌 가구원의 배우자(가구주 사위 또는 며느리)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구원 배우자도 가구에 포함시켜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돼 왔다.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한사항 공급계약서 표시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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