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업벤처기업 차등의결견 도입 검토할 시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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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업벤처기업 차등의결견 도입 검토할 시기 됐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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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혁신창업 활성화 위해 추진 / 8월 당 차원 법안 발의 부처와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기조인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혁신벤처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는 목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감대책회의 겸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기술창업, 혁신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우리 당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서 “차등의결권은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해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선진국 성공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했다. 또 “최근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 올해 세계 기업공개시장에서 뉴욕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혁신벤처기업이 안정된 자금도모를 통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1100조원에 이르는 시중 유동성 자금도 혁신벤처기업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겨 자금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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