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교육부, 수원대 회계비리 알고도 조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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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교육부, 수원대 회계비리 알고도 조치 안했다”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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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립학교 종합감사제도 근본적인 혁신 필요”
수원대학교 전경. 사진=수원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지난해 110억원대 회계비리로 논란이 발생한 수원대가 2014년 교육부의 사립학교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사항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확인한 ‘2017년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과 그의 배우자가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학 전반에 대한 회계와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처분 명령을 내리고 수사가 필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수사의뢰를 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기부금 수입처리 △교비회계 집행 △이사회 부당 운영 △교원 재임용 관련 부적정 등의 사항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당시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수원대는 2012년 7월 이사회를 실제로 열지않고 정관변경을 서면으로만 의결했다. 교육부는 당시 수원대 감사에서 서면 의결로 정관을 변경한 점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별도의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지 않고 이사장과 이사에게 ‘경고’ 조치만 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교육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변경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상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그 해당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그 당시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작년 수원대 실태조사 처분 결과는 2014년 당시 교육부가 수원대의 비리를 덮어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전히 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지만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학생과 교수들이며 교육부의 ‘사립학교 종합감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사학혁신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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