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법사위 채택 여야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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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법사위 채택 여야 합의 불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9.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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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한국당과 협의...채택 안돼도 임명할 순 있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며 지연돼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_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열리지 않았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해 인정 못 한다고 회의 자체를 못 하겠고 했다”며 “법원에서 대법관이 지명한 헌재판관 후보자 채택을 안 한 건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는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과 11일에 이석태 후보자와 이은애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석태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의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송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와 관련, “한국당이 기준상의 하자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도 해온 것을 근거로 편향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소신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질이나 다른 면에서 하자가 없었는데 한국당에서 5대 인사기준에 안 맞다, 자격이 없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며 "위장전입 문제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5대 기준에 넣은 것인데 이 후보자의 경우 5대 기준에 넣을 만한 경우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했는데도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은 물론 회의도 못 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관 제도 자체를 통해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 한국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만약 한국당 측이 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관 지명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고, 19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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