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 50억원 긴급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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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 50억원 긴급추가 지원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09.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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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9월 17일부터 접수
김해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김해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10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총 융자규모를 기존 300억 원에서 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해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 해당되며 업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액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이자액 부담을 줄여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오는 9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주촌면 중소기업비즈니센터 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한 후 관내 농협, 경남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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