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유엔제재 위반 선박은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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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유엔제재 위반 선박은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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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0일 관세청의 북한 석탄 불법 위장반입 조사결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은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여기에 이용된 선박들은 앞서 4척으로 확인된 것.

또 리치비거, 싱광5호, 진아오호 등 3척은 안보리 결의가 나온 2017년 8월 이전 불법행위에 연루됐다. 이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관련 처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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