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개혁' 입에 달고서 '특권' 못버리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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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개혁' 입에 달고서 '특권' 못버리는 국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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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8일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의원 38명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 우선 해당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권익위도 코이카의 해외무상원조사업 예산 집행 실태점검 사업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지원이 통상적이고 공식적 행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38명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조사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국정감사와 예결산 일정이 맞물려 있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물론 올해도 약 1억9000만원이 배정된 의원들의 ‘현장 실태점검 사업’에 대해 '일도 안하고 놀러간다'고 비난할 것만은 아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밝힌 사업의 목적은 '현장시찰 국회 내 ODA(정부무상원조)사업 지지 제고 및 이해 확산'이다. 인류 공익 향상과 실현을 목표로 하는 코이카 입장에선 세금을 해외에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일부 비판 여론에 맞서 국회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낯선 ODA사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출장 과정에서 이뤄지는 각종 의전과 '관광 일정 끼워넣기' 같은 관행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의원 국외 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안별로 허용 여부를 심사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으려는 모습이다. 이마저도 위원 7명 중 외부인사는 2명, 게다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다.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가 걱정된다.

38명 의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했다. 의원들의 출장이 권익위 판단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출장경비 규정을 구체화하고 엄격히 해 해외 출장경비 자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더 강화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급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1000만원에 달하는 퍼스트클래스를 주로 타는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다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다.

이와 함께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은  앞으로 영수증 없이 사용한 특활비는 반납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위원회를 꾸려 논의하겠다고 했다. 개선 방안에 '특활비 공개'도 포함됐으면 한다. 대법원은 이미 2004년 "국회 툭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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