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법개정안에 따른 파생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상태바
[기자수첩] 세법개정안에 따른 파생시장 위축이 우려된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08.07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파생상품 분야에선 크게 3가지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비과세 일몰기간이 연장과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코스닥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2021년말까지 3년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은 2022년말까지, 기업 구조조정 개선 작업의 지원 차원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펀드(PEF)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2021년말까지 각각 연장한다.

우려스러운 점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확대한다는 점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확대는 파생상품 거래나 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현행에서는 코스피200 추종 파생상품 관련이 대상인데, 개정안에는 코스닥 150 선물과 옵션, KRX 300 선물, 섹터 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KOSPI 200 변동성지수 선물로 확대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초기 5%에서 시작해 현재 10%까지 올라와 있다. 이러한 과세대상의 확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형평성이다. 상대적으로 이익계산이 쉬운 파생상품에 한정돼 있고,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면서 파생상품만 과세한다면 시장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초기단계인 코스닥 150과 KRX 300 선물에도 양도세 부과가 결정 됐다는 부분이다. 이같은 경우 파생상품(선물/옵션)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후 투자자들은 소폭이나마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과세’ 외에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주가연계증권(ELS)의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외파생상품에 과세가 진행되면서 해당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Hedge) 등에선 과세의 이슈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는데에 착안해 과세를 점점 확대해 금융이익에 대해 전체적인 과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다만 개인을 제외 하더라도 국내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은 지난 2014년 이후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현재의 과세 이슈가 과연 파생상품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물론 일부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코스닥 활성화와 시장 거래량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과세는 투자자 누구나에게 부담이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구조화상품 장내파생상품 투자에선 일부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