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하루만, 계엄문건 독립수사단장에 '공군' 출신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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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하루만, 계엄문건 독립수사단장에 '공군' 출신 임명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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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 검사 위주로 1개월 활동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임명된 전익수. 사진=공군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지 1일 만에 특별수사단 단장이 임명됐다. 청와대의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군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해군이 아닌 공군 출신인 전 단장이 임명된 데에는 송 장관이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으로, 전 단장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검사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 장관이 이들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수사단 규모는 30여명이고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특히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허가·보고 라인이 어느 선까지였는지 규명하며, 문건 작성이 기무사의 업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와 실행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까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문건 외에도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른 엄중 조치도 있을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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