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애물단지 된 자전거보험 두고 ‘골머리’
상태바
손해보험업계, 애물단지 된 자전거보험 두고 ‘골머리’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6.1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 인구 늘면서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 러시
손해보험업계, 손해율 높아 고민
자전거보험 사고 시 지급사유별 입증서류. 자료=손해보험업계.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자전거가 레저스포츠로 각광 받으면서 자전거도로나 길가에서 일어나는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자전거보험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하고 있다.

또 고객 입장에서도 자전거보험이 아니어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선호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447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2908건 △2013년 1만3316건 △2014년 1만6664건 △2015년 1만83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1년 2861건이었던 자전거 사고가 지난 2015년 기준 4529건으로 63% 늘었다. 이렇듯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장해주는 자전거보험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가입 건수는 출시 첫해인 2009년 8만9792건이었지만 매년 감소세다.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을 마련해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의 주요 보상은 사망사고나 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15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부과시 사고당 2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단 자전거의 파손이나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고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만 한정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한강을 주변으로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미미하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입자가 광범위하고 자전거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고민에 빠졌다.

자전거보험 손해율은 △2012년 270.15% △2013년 139.27% △2014년 168.54% 수준으로 일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인 평균 80%대와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자전거사고는 관련 진단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손해율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가입돼 있으면 자전거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단체보험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손해율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결국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높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손해율이 너무 높아 자전거보험사 선정시 입찰 신청을 꺼리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처럼 자전거보험이 정착되려면 국가차원의 기준과 자전거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정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