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 논란’ 법적 다툼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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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 논란’ 법적 다툼으로 번지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5.16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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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랜차이즈 오너일가 상표권 개인 소유로 사익 추구”
업계 “개인 출원·보유 가능”…개발자 재산권 인정해야
검찰이 지난달 30일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원할머니 보쌈·족발 매장 모습. 사진=안지예 기자.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최근 검찰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를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업계는 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소된 업체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본죽 운영사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수십억원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상표권 출원·보유가 오너 개인의 사익 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히 논란은 법인 등록 이후에도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법인이 오너 개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발생한다.

검찰 측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로,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창업자가 상표 개발에 투자한 공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어느 정도가 사익에 해당하는지를 구분 짓기도 모호한 실정이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상표권 논란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김제남 전 정의당 의원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는 전국 가맹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로열티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표권 장사 논란은 대부분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치킨업계만 해도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매니아, 깐부치킨 등이 대표자 명의로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대표 개인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세가 확장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게 됐고, 그만큼 창업자가 사업 핵심 기술 등에 기여한 바도 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본아이에프의 경우 최복이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끝에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브랜드를 만들었고 최초 소유권도 최복이 이사장에게 있었다. 이후 최 이사장은 2013년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같은해 5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며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현재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갑질 논란에 이어 올해 상표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할지라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향후 로얄티 제도의 제대로 된 정착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관행은 뿌리뽑아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상표권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협회 측은 “사업 안정성과 건정성을 위해 가맹본부 법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사용료를 받아 브랜드 관리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표법에도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게 되므로 가맹본부 법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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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츠나 2018-05-16 15:26:49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게 되므로 가맹본부 법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은 상표법 몇조를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