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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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5.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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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서울 재건축 단지중 가장 먼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통보받는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제도’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되는 첫 재건축 아파트다. 

이 금액은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당초 반포현대 조합 측은 가구당 85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조합측에 보완을 요구했다. 

반포현대 조합 측은 구청의 요구대로 주변시세에 맞춰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출한 850만원에서 10배에 가깝다. 

구청이 반포현대 부담금을 평균 1억원 이상 산정함에 따라 강남권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의 예상 상승률을 어떻게 예측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같은 아파트 입주 시기를 둘러싼 부담금 나누기 문제 등 불완전한 정책에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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